2024-04-19 18:50 (금)
카페·식당서 일회용품 '퇴출'
카페·식당서 일회용품 '퇴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4.01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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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머그잔에…코로나 상황등 고려해 과태료는 유예
생활 폐기물 급증하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키로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카페·식당 등에서는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커피 등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서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자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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