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액 법정기한 내 못 받았다는 응답 비율 온라인쇼핑몰 16%로 가장 높아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다른 유통업계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8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 4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은 다른 유형의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비해 높은 비율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4.9%, 아웃렛·복합몰 3.9%, TV홈쇼핑 2.1%, T-커머스 0.9% 등이었다.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저가 유지를 위해 타 업체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였고, 그 중 온라인쇼핑몰이 5.7%로 가장 높았다.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응답률도 전체의 1.7%였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4.1%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률은 5.2%였고, 물품 구입 강요 등 불이익 제공 7.9%,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납품업체의 98.0%가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고치고,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