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돼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다. 실제 계약과정에선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가 공포·시행에선 삭제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