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40 (금)
더 쓴 금액의 10%는 '캐시백' 내달시행
더 쓴 금액의 10%는 '캐시백' 내달시행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9.27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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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카드 사용이 2분기 월평균보다 많을 때 초과분의 10% 환급
소비자 지정하는 전담카드사 캐시백 발생액 매일 자동 업데이트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 제외…수퍼·여행 온라인몰 허용
평소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자료=기획재정부.
평소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자료=기획재정부.

평소보다 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 이용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시행 기간은 10~11월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이 대상이다. 해외에서의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에서의 사용액도 대상에서 빠진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이 아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하는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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