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20:15 (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내는게 타당"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내는게 타당"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6.25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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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사용 공방서 SK 손들어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SKB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役務)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의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과 연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관련 대가 지급이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역할 분담에 관한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판결 내용은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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