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21일 제2차 청년노동포럼을 열고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만 39세 이하 청년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따져본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위반율(11.7%)보다 10.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 위반율이 34.5%로 수도권(17.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은 45.1%나 됐고, 대구·경북(38.2%), 부산·울산·경남(36.5%)도 높게 조사됐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노동'(주당 15시간 미만)의 비중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였다. 주휴수당 수령은 14.1%에 그쳤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77.3%나 됐다.
특히 편의점은 88.9%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70.5%)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81.4%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명 중 1명 꼴(21.5%)로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50만6000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소득활동 비율은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초단시간 근로자일수록 소득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채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청년의 현실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