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10 (화)
NH증권, 옵티머스 펀드손실 전액 환불
NH증권, 옵티머스 펀드손실 전액 환불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5.25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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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2780억원 지급 결정
하나은행과 예탁 결제원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訴 추진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된 일반 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사진=NH투자증권/이코노텔링그래픽팀.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된 일반 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사진=NH투자증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된 일반 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이고,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증권은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뒤 1년 만에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3천억원의 일반투자자 자금을 포함해 4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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