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0 (금)
기업인 일본行 하늘길 열린다
기업인 일본行 하늘길 열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10.0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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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코로나 음성확인서와 醫保 가입서 등 제출 땐 격리없이 신속입국 합의
기업인 교류 7개월만에 재개…14일간은 전용차로만 숙소와 근무처 왕복가능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외교부.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외교부.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중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이번 달부터 허용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단기 출장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은 그동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면 일본 방문이 가능하다. 사업 목적의 한국인 단기 일본 출장자는 지난해 기준 31만명이었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간은 대중교통이 아닌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올 때도 비슷한 방역 절차와 이동 조건이 적용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 입국은 도쿄와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주로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비자를 받을 때 활동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돼 격리가 면제된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으로선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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