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10 (토)
맞춤형 건강식품 서비스 나온다
맞춤형 건강식품 서비스 나온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8.27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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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만 내면 시설과 설비를 나눠 쓰는 공유 미용실도
산업부-상의 샌드박스센터 11건의 신규사업 활로 열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맞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와 여러 미용사가 한 공간과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플랫폼이 등장한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사다.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 자료=샌드박스지원센터.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사다.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 자료=샌드박스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샌드박스(신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 과제 11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앞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 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등 9개사다.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

실증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유망 산업·기술의 신속한 출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포장(용기에 나눠 담아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소비자는 처음 1회만 매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사업 모델은 현행 법·제도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만, 샌드박스 심의위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로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실증사업 중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중 관련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 미용실' 사업은 벤틀스페이스, 버츄어라이브 등 2개사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미용사들은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 고정 회원비만 내고 공유 미용실에 들어가서 시설·설비를 공유하며 영업할 수 있다.

이 사업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공동사용 제한에 따라 불가능했는데, 심의위는 안전·위생 지침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증사업 중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공유 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11개 과제를 접수하고 승인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42일, 최소 소요 기간은 13일이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심의는 통상 접수한 뒤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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