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제외
국채 발행 없이 공무원 인건비 줄이고 SOC 사업 삭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는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동원했다.
먼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천억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804억원), 공적개발원조(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 국방 사업비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추면서 조정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5500억원)했다. 이밖에도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천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천억원)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