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머무는 시간 늘며 '트래픽 급증' 하자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제소
방통위의 중재 결렬… KT도 사용료 요구 방침이어서 법정공방 확산조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網) 사용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소송의 배경에 넷플릭스의 급성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8년 약 40만명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트래픽 부담이 급증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주 보는 동영상이 저장돼 해외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 ISP는 이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 별개로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OTT '웨이브' 육성 전략이 있는데다 급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 때문에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 공개 때는 화질이 떨어진다는 가입자들 항의로 해외망을 추가 증설해야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송사 이후 다시 벌어진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 제기란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책임 소재를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3사 중 LGU+는 넷플릭스와 손잡았고, KT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측은 "현재 네트워크 용량에 넷플릭스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고객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든 적든 망 사용을 위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