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35 (일)
부담 커진 종부세… 60만명 3.3조원
부담 커진 종부세… 60만명 3.3조원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11.2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율인상·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稅부담 늘어
공정시장 가격비율도 커져 인원은 28%,세액은 58% 급증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했다. 금액도 60% 가량 불어난 3조3500억원에 이르렀다. 세율 인상,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료=국세청.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천명, 2조1148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46만4천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올해도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