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5 (금)
강사법 여파로 교육서비스 일자리 한파
강사법 여파로 교육서비스 일자리 한파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11.29 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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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두 달째 줄어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의 여파 등으로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58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만5천명(0.9%) 줄었다.

교육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각각 11만9천명, 4만5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4천명(0.4%)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천명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진=고용노동부.
교육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각각 11만9천명, 4만5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4천명(0.4%)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천명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료=고용노동부.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중에서도 대학이 다수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상용직은 3만8천명 증가한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4만7천명 감소했다. 지난 8월 대학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임시·일용직 강사를 줄인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 9월에도 작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감소세를 개정 강사법 시행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대학뿐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여러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를 중복해 집계하기 때문에 강사법 시행의 여파로 보는 것은 무리하는 것이다.

교육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각각 11만9천명, 4만5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7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4천명(0.4%) 늘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 종사자는 3천명 늘어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42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천명(1.9%)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각각 32만4천명(2.1%), 2만9천명(1.6%)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4천명(1.2%)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경기(10만1천명), 서울(7만5천명), 경남(2만4천명) 등이 컸고 경북(-8천명)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 9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74만5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1만7천원(3.2%)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98만원으로 2.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원으로 7.9% 늘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폭은 2017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은 152.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7.7시간(5.3%) 증가했다. 노동부는 9월 근로일수(18.6일)가 작년 동월보다 1.1일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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