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정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9일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빗썸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바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뒤였다.
6일 오후 7시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약 1억204만6807원이었다. 일부 이용자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6일 저녁 한때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99.7%)를 바로 회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했지만,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원화 약 3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