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 배송(새벽배송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관련 규정이 골목상권 보호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으로 몰렸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12조의 2)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은 대형마트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당정청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다. 예외 조항을 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통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급성장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그대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