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사관 "자율성 및 전문성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둘것인가.
정부와 금융가에서 이런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은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후 거세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단순한 행정·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사례를 꼽았다.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금감원과 유사하게 민간 분담금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감독 대상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다고 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그 지정에서 해지됐다. 이후에도 재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2018년과 2021년에는 조건부로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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