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20:10 (수)
우리은행 등 4대은행 LTV 담합
우리은행 등 4대은행 LTV 담합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6.01.2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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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물리고 시정명령…"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하나·국민·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하나·국민·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거래위는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담합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담합을 바탕으로 얻은 관련매출액(이자수익)이 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농협·부산은행 등 3개 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LTV가 낮으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500건의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 엑셀에 입력한 뒤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은행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LTV 정보 교환 방법을 인수인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왜곡했다.

공정위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새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과징금은 은행들이 담합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으로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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