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13:15 (목)
◇우리금융의 겉과 속②'나홀로 관치금융'과 잦은 금융사고
◇우리금융의 겉과 속②'나홀로 관치금융'과 잦은 금융사고
  • 이코노텔링 이경형 부국장
  • allport123@naver.com
  • 승인 2026.01.15 10: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금융위원장(금감위원장포함) 중 금융지주 회장 지낸 사람은 임종룡 회장이 '유일'
임종룡회장 재임3년간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과 직원 횡령 사건 다수발생
현 경영진 출범 이후에 취급된 부당 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 (27.3%) 부실로 판명돼
지금 이사회 구조론 임 회장의 연임이 안되는 게 더 ' 이상한 일 '이라는 시각 적지 않아
사진=우리금융그룹/이코노텔링그래픽팀.
사진=우리금융그룹/이코노텔링그래픽팀.

방향을 바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우리금융그룹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다. 

전 회장 주변과 내부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고객돈 횡령'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임종룡 회장 재임 중 우리은행에서는 전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과 직원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우리은행에서 행해진 부당대출 규모는 약 233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손태승 전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금액은 73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1억원이 임 회장 재임 기간 실행됐다.

전체 부당대출 중 338억원(46.3%)이 부실화되었으며, 2023년 3월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 451억원 중 123억원(27.3%) 또한 부실로 판명났다.  나아가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장기간 다수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이런 곳을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이라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 경영진에 대한 지주사 이사회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개월 지난 후에야 이사회에 늑장 보고됐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우리금융 안팎의 주장도 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의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이 밝혀져야 할 문제지 이사회에서 현(당시)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한 사외이사도 있다고 한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강 건너 남의집  일이라는 말인가. 

이쯤 됐으면 임종룡 회장은 최소한 연임의 꿈은 접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임회장이 금융위원장 시절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24년 9월초 임 회장 사의설이 돌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반면 2023년7월 취임한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은 2024년12월 퇴임했다.

임종룡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정통 경제 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금융위원장을 맡기 전인 2013년6월부터 2015년2월까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제는 금융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들 중 꼭대기에 있는 금융지주사의 회장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의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다름 아니라 역대 금융위원장(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포함) 중 금융지주사 회장을 지낸 사람은 임종룡 회장 말고는 없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들 몇 사람이 거쳐 가가는 했다. 임영록(KB금융회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역임), 박병원(우리금융지주회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역임) 두 사람이다. 그간 경제 관료 출신들이 주로 회장을 맡았던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에도 금융위원장 출신이 회장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 사실이 시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시장 자율성 침해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감독기구의 감독 기능 약화 초래▶직무 연관성에 따른 공정성 문제 야기 등의 부작용을 걱정한 것 아닐까. 그럼 경제 관료 출신이나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 금융지주사 회장이 되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까. 다만 능력 유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듯하다.

2023년2월, 당시 2023년3월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유력 후보였던 임종룡 현 회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사외이사 7인)의 회장 내정을 위한 투표결과는 7대0이 아닌 4대3 이었다고 국내유력 신문이 단독 보도한바 있다.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과점주주체제를 본인이 금융위원장 재직 시 만들었다는 사실과 함께 음미해 볼 대목이다.

왜 당시 사외이사 3인은 반대표를 던졌을까?그들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것이 우리은행 민영화의 대의와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기자는 믿고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와중에 당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대등합병해 탄생한 한빛은행이 2002년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2001년 예금보험공사의 완전 자회사(지분100%)로 된 후 우여곡절 끝에 15년만인 2016년11월    지분 29.7%를 7군데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종룡 현 회장이다.  2023년 임회장 내정에 반대했던 3인의 사외이사들은 물론이고,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다시 '관치'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렇기에 연임은 무리수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던 것 아닐까? 

여기서 과점주주 사외이사 체제의 허와 실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등기 임원은 사내이사 임종룡 회장과 7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8명이다.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2022년3월~2023년3월)은 지주사 수석부사장 때부터 은행장 퇴임 시 까지(2020년3월~2023년3월) 지주사 등기임원으로 있었다.

반면 정진완 현 우리은행장은 지주사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전임 조병규 행장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경쟁 금융지주사의 은행장들은 모두 다 지주사 등기임원이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하나증권 강성묵 대표이사도 등기임원이다. 뭐가 더 바람직할까? 선진화된 이사회 등 어떤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금융지주사의 주축인 은행의 수장이 지주사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사외이사 중 과반수가 과점주주가 추천한 인사들이라서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강행 사외이사(임추위원장)의 주장은 타당한 말일까?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공단, 외국인을 제외한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와 추천 사외이사는 키움증권(김영훈), 한국투자증권(이강행), 대만계 푸본금융그룹(윤인섭), 유진PE(김춘수) 4곳 이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분 매각이 끝난 IMM PE 추천 지성배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과점주주 측 사외이사는 5명에서 1명 줄었다. 나머지 3인의 사외이사는 전부 현직 대학 교수다. 지주사 측 픽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렇다면 이런 과점주주 체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을까? 유진 PE는 사모펀드 특성상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만계 푸본금융그룹의 경우 푸본현대생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국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과반수 과점주주 체제는 현실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도 살펴보자. 지난 수년간의 과점지배주주 체제하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보면, 2023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안건에 대해 그냥 다 찬성하여 가결됐고, 반대나 부결은 찾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았다.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불참하는 경우는 가끔 보였다. 2023년 2월 4대3의 소신은 과거로만 남아 있는 것일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 이사회의 과점주주 체제가 특별히 뭐가 어떻게 나은지,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결국 이런 지배구조 아래 임종룡 회장의 연임은 안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돼버렸다고 보는 금융계의 시각이 적잖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우리 2026-01-15 11:17:35
이거 특집으로 계속 연재해야된다. 우리은행의 민낯!! 임회장과 임회장의 방패 역할을 하는 이사회 무리들!! 은행장은 임원경력 짧은 주니어들 쓰고 1년마다 갈아치우면서!! 정작 본인은 황제 자리 유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