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19:30 (수)
육아 감면 혜택 4세로 확대
육아 감면 혜택 4세로 확대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12.3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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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만 5세에 주어지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내년 3월부터 4세로 확대된다.

만 5세에 주어지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내년 3월부터 4세로 확대된다. 직장 문제로 떨어져 월셋집에 사는 주말부부는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80건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이는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내년 3월부터 만 4세로 확대된다. 공립 유치원생은 방과후과정 비용 7만원, 사립 유치원생은 11만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원아는 특별활동비·급식비 등 7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경기도 연천 등 인구감소 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지원 확대=군 복무와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그 이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6개월 추가 산입),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로 인정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온 아동수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3만원을 더 준다.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컵과일 등 국산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오른 256만4238원이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6.78%, 6.62% 인상된다.

▲농촌 왕진버스 의료 서비스 확대=왕진버스 대상 지역을 전국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왕진버스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재택 진료, 비대면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내년 6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봉 75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전용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만기 3년, 월 납입 한도 50만원으로 정부가 월 납입액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적립해준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가 한 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던 보육 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분'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는 3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신설=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경우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로 250만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한다.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100% 감면, 2분기 내 복귀 시 80%, 하반기 내 복귀 시 50%를 감면한다.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세대주와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한다. 아침밥은 1000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10시 출근제 시행=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오전 9시에서 한 시간 늦게 10시에 출근하며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3월부터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원청 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난다.

▲은행 대리업 도입=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이 내년 2분기에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학자금 지원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학생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및 신설=1~4년 차 동원훈련 참가비는 회당 1만~1만3000원 인상된다. 5~6년 차 동원훈련 참가비와 학생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각각 2만원, 1만원이 신설된다.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폭염이 장기화하고 정례화함에 따라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2단계 특보 체계를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 중대경보' 3단계로 바꾼다. 야간 더위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도입=운수사가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대당 1억~2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농어촌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전국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모두의 카드 도입=일정 금액 이상(수도권 기준 일반인 6만2000원·어르신 5만5000원·저소득층 4만5000원) 대중교통비를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별도 카드 발급 없이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뒤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시행=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변경=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뀐다.

▲연안 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6월부터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에 각종 페이(pay) 등 간편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담배의 개념 변경=담배에 대한 정의가 천연니코틴 원료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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