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22:50 (화)
본사 부당개입 과징금 50억원으로
본사 부당개입 과징금 50억원으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12.3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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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땐 최대 100억원 물려…이통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않으면 20억원 부과
본사가 대리점 영업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본사가 대리점 영업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 과징금을 물리고,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4배인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불공정거래를 먼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올려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우선 징역 2년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더불어 10배로 늘어난 경제적 불이익을 안긴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현재의 2.5배인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도 엄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원인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면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또는 20억원에서 20% 또는 100억원으로 올린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인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높인다.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이번 경제형벌 개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표명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형사처벌 중심 벌칙에 대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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