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21:10 (금)
'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사례 집중 점검 중
'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사례 집중 점검 중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9.2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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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서 425건 의심"
정부가 최근 제기된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의심 사례 400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이코노텔링 고윤희 기자 

정부가 최근 제기된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의심 사례 400여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583건, 1만10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7753건, 712건)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자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8.0%, 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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