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이니 넉 달 동안 4% 증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예고되면서 지난 5~8월 넉 달 사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호한도는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한은이 예금보호한도 관련 법령 공포(1월 21일), 입법예고(5월 16일) 등을 전후해 예금 취급기관 수신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 등으로 감소하다가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난 5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축은행이 은행과의 예금금리차를 확대하는 등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4월 말 대비 4.0% 증가했다. 특히 5∼6월 중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는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5.4% 증가하면서 전체 예수금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월 말 14.1%에서 6월 말 14.8%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중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거나 중·소형사이거나 지방에 소재하는 저축은행 수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수금 동향을 자산건전성(고정 이하 여신비율 기준) 별로 나눠 살핀 결과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8월 말 기준 예수금 잔액이 4월 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하위 20개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예수금이 0.9% 줄었고, 나머지 중위 저축은행도 1.7%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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