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한 뒤 이를 해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1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가 넘은 4만5000여건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져 '신고가(新高價)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88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8283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 2만64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452건으로 지난해 연간 해제 건수에 불과 2986건 적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 해제가 4만5695건으로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 2만7881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지에서 다수의 거래 해제가 이뤄졌다.
아파트 거래계약 해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당사자 변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체결해 해당 아파트단지의 시세를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계약 해제 건수가 지속적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