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종에 대한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별도 요청 없이 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등락하면 이에 맞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 ▲수급사업자의 성실한 협의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취지와 사유의 계약서 적시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혹은 거짓·부정한 방법의 회피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 60%를 차지하는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 8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