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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94) '화학비료' 가격보조 중단
[농협 60년사] (94) '화학비료' 가격보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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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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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 육성정책과 부딪혀 2005년 7월부터 폐지
고령농·여성농 증가 따른 비료포대 경량화 요구에 '1kg소포장'선보여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화학비료의 가격보조가 과다시비를 초래하고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 육성정책과 상충되자 2005년 7월 1일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폐지했다. 2008년에는 화학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를 도입해 2009년까지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총 2,97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를 다시 폐지하는 한편, 전국 논밭에 대한 기본적인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31종의 맞춤형 비료를 설계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맞춤형 비료 보조를 도입해 총 1,297억원을 지원했다.

2018년 소포장 비료 공급. 사진=『한국농협 60년사』. 

2018년에는 고령농·여성농·도시농업인 증가에 따른 비료포대 경량화 요구에 맞춰 10kg과 1kg 소포장 상품 8종을 개발해 공급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 자재유통센터(중부·영남)는 소포장 상품을 상시 비축하고 농협 발주 시 순회 공급하는 체계를 갖췄다. 2019년부터는 '화학'이라는 명칭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무기질(화학)비료의 적정 사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화학비료' 대신 '무기질비료' 명칭을 사용하는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유발환경 개선사업으로 화학비료를 선정해 2010~2011년 국내 화학비료 납품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농협 등에서 발주한 비료 입찰에 대해 사전에 물량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비료업체(12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농업인 단체 등은 2012년 담합한 비료업체에 대해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는 취지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총 5건, 원고 수 5만 512명)했다. 5건의 소송은 원고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기간 계류되다가 그중 1건의 소송에 2020년 10월 30일 비료회사들은 원고에게 총 58억 8,000만원(원금 39억 4,000만원, 지연손해금 19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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