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진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 전 금융권에 한시적(1997년 11월19일~2000년 12월31일)으로 예금전액 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해 유지해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변동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