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에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 적용이 원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지방)은 1.0%나 1.25%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DSR을) 강화하는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취지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