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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86)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
[농협 60년사] (86)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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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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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과 농협경제지주가 축산물 산지가격의 조사 업무 수행
축산 통계자료를 정리한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해마다 발간

농협은 지역축협(가축시장)과 농협경제지주가 가격조사기관으로서 축산물 산지가격의 조사입력 및 취합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을 포함해 수집된 다양한 유통정보는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농협 축산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편이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가격과 유통량 및 축산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한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를 해마다 발간 배포해 수시로 농협은 물론 양축농가, 축산 관련 기관단체 및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축산경영과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농협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년 농협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사진=『한국농협 60년사』. 

축산물등급제는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축산물의 품질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경향이 양에서 질 위주로 전환돼 고급육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육류 유통이 생축에서 지육 및 부분육으로 거래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지표가 요구됐고, 또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1992년 7월 축협 서울공판장에서 등급판정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후 1993년 6월에 축산법에 축산물의 등급화 거래규정이 신설돼 법적 제도화가 됐다. 농협은 기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운영 중이던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1994년 12월에 구 축협중앙회가 인수받았으며,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별도법인(공공기관)으로 독립하기까지 등급판정제도의 정착과 전국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소 및 돼지고기 등급제는 1994년 11월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고시에 따라 1995년 2월부터 고시지역 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 거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추진기틀이 마련됐으며, 시행 초기 서울ㆍ제주를 시작으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및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전국에서 실시 중이다. 농협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농가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책자 보급 등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축 출하포상금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리플릿 배포,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급제의 안착과 확산에 증차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는 소와 돼지에 더해 가금산물ㆍ말ㆍ꿀까지 등급판정제도가 확대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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