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매년120농가 1만2000여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농식품 안전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8년 소 사육 단계로부터 시작된 정부사업이다. 2010~2020년까지 소ㆍ돼지ㆍ가금 및 계란으로 이력관리 대상을 점차 확대해 축산물 사육에서 판매까지 국민의 신뢰 및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출생ㆍ신고 등)-도축-포장처리(부분육 및 포장이력 관리)-판매(판매 및 거래내역 관리)의 4단계 추진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 기관에 의해 관리ㆍ감독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축산물이력제 도입 시부터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의 사업운영을 대행, 위탁기관(135개소)의 업무수행 지원 및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지도ㆍ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귀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표 품질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농협은 매년 150만조 내외의 귀표를 조달해 공급하고 있다. 농협은 이와 함께 사육단계 관리강화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120농가 1만 2,000여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ㆍ양수 신고가 의무화된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결과 전산과 현장 간 개체현황 일치율이 9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유통정보는 축산물의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ㆍ수집해 정보 수요자(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업자ㆍ관계기관 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장출하 및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원활한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우는 산지 가축시장(전국 58곳)의 거래 두수를 조사해 환산한 두당 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젖소는 전국 20개 지역 중개인ㆍ젖소다수사육목장 등 5개소 이상의 조사대상처로부터 거래 시 산출한 평균 농가수취가격을 10일 간격으로 조사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경영과에서 총괄 감독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