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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84) 도축검사 교육
[농협 60년사] (84) 도축검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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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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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 도축 검사관 증원 등 '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 내놔
HACCP교육은 돼지사육 전문과정으로 시작…교육은 축산물위생교육원이 담당

2004년 정부의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은 도축단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축검사관을 증원하고 그 업무를 보조할 도축검사보조원(현재의 검사원)을 확보하며 그에 따른 교육기관을 식육교육센터나 농업전문대학 등에서 검토해 지정하기로 했다. 식육교육센터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기능 확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 즉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2005년 개칭하고 직원을 보강하는 등 준비작업을 했고 2006년 12월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이한 것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검사원 교육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2005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100명의 검사원을 채용했고 당장 양성교육을 시켜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정 이전이었지만 농림부에서는 축산물위생교육원이 검사원의 교육을 주관하도록 해주었고, 이것이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최초로 실시한 도축검사교육이 됐다. 가금류 검사원의 교육은 대한수의사회가 수행하다가 2013년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이관됐다.

2006년 7월 도축검사보조원 지육 해체 실습. 사진=
2006년 7월 도축검사보조원 지육 해체 실습. 사진=『한국농협 60년사』. 

도축검사관에 대한 교육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원이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당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신청자에 한해 도축병리교육을 실시했고(2007년 2회 67명, 2008년 1회 39명, 2009년 1회 49명, 2010년 1회 46명), 2010년이 돼서야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부분을 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검사관이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1년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를 위한 도축검사교육을 개시하게 됐다.

축산물 관련 위생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됐는데, 2010년에는 기존 영업자의 위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대상자가 5만여명이나 돼 교육원은 온라인교육을 검토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이 일반화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시작되는 기존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른 교육기관들은 집합교육으로 준비하는데,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HACCP 교육은 2007년 2월 돼지사육단계 전문과정으로 시작됐다. 당시 축산물 브랜드경영체나 축협을 중심으로 사육단계 HACCP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교육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2008년 수요자 중심의 출장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 축종 자조금과 연계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육단계 HACCP 교육의 상당 부분을 축산물위생교육원이 담당하는 성과를 이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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