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08:15 (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4.02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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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따른 '즉석식품 트렌드'반영… 대상품폭 84개서 114개로 늘어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오는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이 현행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끝나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 경과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려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꾀하자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및 시스템 정비를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현행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 잡화가 단위가격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g, 10g, 100㎖, 10㎖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 포일의 경우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 포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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