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65% 올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7.86% 오른 가운데 세종은 3.28%, 대구가 2.90% 떨어지는 등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따라서 시세 변동 폭만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다.
시도별 편차는 지난해보다 뚜렷해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고,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경기도(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2.24%)과 울산(1.07%)의 공시가격도 올랐다. 충북(0.18%)과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상승률(6.44%) 1위였던 세종은 올해 가장 큰 폭(-3.28%)으로 떨어졌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순서로 공시가 하락 폭이 컸다.
서울 시내에서도 구별로 편차를 보였다. 강남 3구(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는 일제히 10% 넘게 뛰었다. 이른바 '마용성'(성동 10.72%, 용산 10.51%, 마포 9.34%)의 상승 폭도 컸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그 뒤를 이었다.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10% 넘게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보다 5만1528가구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