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다른 통신사로부터 가입자를 당겨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고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신규 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번호이동 경쟁은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 채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므로 이를 피하려고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무대는 '서초동 상황반'이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자율적으로 규제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사무실을 차렸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리는 점을 보고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 상황반에서 함께 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담합이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 200여건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사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