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가계 부채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볼 때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현행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앞으로 소득 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는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