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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77) 군납사업 확대
[농협 60년사] (77) 군납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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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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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축 농가 보호 나서
군납 수입 쇠고기 물량을 줄이고 그 대신 국내산 돼지 고기 35.7% 늘려

정부는 1970년 2월 청와대에서 군납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군 계약규정 중 농ㆍ수협이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부식의 납품을 생산자단체인 농ㆍ수협에서 전담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어 5월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97호)'을 제정ㆍ공포하고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를 국방부 장관과 농ㆍ수협중앙회장 간에 체결해 계약방법ㆍ대금정산ㆍ검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농협의 축산물 군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협은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군납 수입쇠고기 물량을 줄이고 대신 국내산 돼지고기를 35.7% 증가한 1만 3,000톤 납품했다. 2002년에는 군납 포장육사업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 인천ㆍ서울ㆍ전주사업소로 나누어 운영되던 가공장을 인천사업소로 일원화했으며, 2006년에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납품으로 우리나라 군인의 사기 향상에 큰 기여를 하며 농협의 위상을 제고했다.

2019년 6월 20일 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 사진=
2019년 6월 20일 전국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 사진=『한국농협 60년사』. 

한편 우유군납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규제 완화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농협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기존 체제를 일반 유업체들과 경쟁입찰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낙농가 및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의 수의계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과제에서 제외가 확정됐다. 2011년에는 민간업체가 군 식자재를 공급하고 조리 컨설팅을 지도하기 위해 한강 이남 소재 도시지역 부대(2개 부대)를 지정해 민간위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반응을 검토해 전면실시를 하고자 추진했다. 이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축산농가의 판로축소 등의 우려가 있기에 농협 중심의 군납사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정활동을 국회ㆍ국방부ㆍ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했다.

2020년에는 장병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 회 삼겹살데이를 신규지정, 운용하면서 군납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했다. 1인 급식기준량은 1회당 300g씩이며, 연간 예상물량은 약 1, 440톤(144천두)이고 예상금액은 약 238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부터 천연벌꿀과 식자재용 대용량 우유(1, 000ml)가 신규급식품목으로 채택돼 납품되기 시작했다.

축산물 군납조합은 현재 40개이며, 각 조합은 인근 부대와 직접 계약체결을 하고 축산물 전 품목을 납품한다. 축산물 군납품목은 축종별 대분류로 8가지(한우고기ㆍ육우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계란ㆍ오리고기ㆍ우유ㆍ벌꿀)이며, 축종별 세부품목으로 나누면 24가지가 있다. 축산물 군납사업은 2007년부터 축산경제통합시스템 전산개발을 통해 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7년 취급금액 4, 849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장병 감소 및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등으로 식수인원 감소와 함께 축산물 군납취급액도 줄어들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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