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07:00 (수)
중형 빌라 1채보유는 '무주택자'
중형 빌라 1채보유는 '무주택자'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9.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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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수도권 기준 85㎡·시세 7억∼8억원대 빌라 해당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고급 빌라가 아닌,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에선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통상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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