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국토위 차원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당정 안대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 안에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판단해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하자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