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인 2500만명으로 파악됐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1∼3월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해 25일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평균 2453만1000천명이었다. 월별로는 1월 2274만9000명, 2월 2586만9000명, 3월 2497만5000명이었다.
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는 평균 약 2000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명)의 약 4배 수준이었다. 3개월간 등록인구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체류 인구는 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 증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모두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월등히 많았다.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도가 5배로 가장 컸다. 체류 인구 중 다른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높았다.
체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로는 60세 이상 비중이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이었다.
정부는 총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역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생활인구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통계청이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분석해 산출했다.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및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체류 인구의 구체적 특성을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