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0:45 (수)
신혼부부에 값싼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에 값싼 임대주택 공급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07.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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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저출생 대책으로 '임대료 하루 1000원'주택 지원
서울시 오는 23∼24일 '장기 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받아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인천시는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 1호 사업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는 전용면적 65㎡ 이하, 1자녀 가정에는 75㎡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에는 85㎡ 이하 주택이 제공된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으로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세(76만원)의 4% 수준이다.

신혼부부는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낡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 위주 빌라주택도 적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했다.

전세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인천에 1만1000쌍 정도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제1호 사업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당첨되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서울시는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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