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22:40 (목)
현대차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현대차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7.0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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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만2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올리고 성과금 500%에 1800만원 더 주기로
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23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23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8일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2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포함한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하게 되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원 조성,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에도 합의했다.

성과급은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을 합하면 연봉이 11%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잠정합의안이 오는 12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임금협상은 마무리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규모를 놓고 12차까지 임금교섭을 하며 줄다리기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을 교섭 전부터 강조했다. 조합원 중 50세 이상이 절반(지난해 8월 기준 51.6%)을 넘어서며 해마다 2000여명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조합원들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현행 1년에서 1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며 재고용하는 것이다.

노사가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재고용 형태로 정년이 사실상 만 62세로 연장되는 셈이다. 촉탁 시 근무 부서도 기존 근무하던 공정으로 합의해 갈등 소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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