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주들은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의 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하도록 한다.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을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도 늘릴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센티브로 밸류업을 유도할 방침인데, 세법 개정 사안이라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0%(50%의 120%) 세율로 과세해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날짜 중심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예컨대 미국식 '월요일 공휴일 법'을 준용해 주말에 이어 사흘 휴식을 통해 연휴 효과를 내고 일과 가정의 균형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 '깜짝 성장'을 반영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전망대로 각각 2.6%, 23만명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