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21:10 (토)
스팸발송 방조 사업자 경찰고발키로
스팸발송 방조 사업자 경찰고발키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6.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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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불범 스팸 급증하자 방통위·KISA서 긴급 현장 조사
문자 위탁발송사 해킹 당해…스팸신고 한달새 40%증가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사진=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최근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을 방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KISA에 따르면 6월 1~17일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5월 같은 기간(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급증했다.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KISA는 불법 스팸 급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악성 스팸 의심문자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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