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08:10 (수)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 표명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 표명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4.0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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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 회장의 건강 상태와 비즈니스 일정 고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
허 회장 담당전문의 "공황발작ㆍ부정맥 악화 가능성에 안정 필요"소견
사진=SPC.
SPC는 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SPC.

SPC는 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SPC는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다. 이에 대해 허 회장측은 지난 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SPC 측은 설명했다. 해외 비즈니스와 관련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SPC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SPC는 특히 "4개월이 넘는 기간 출국금지 조치 돼 있던 허 회장이 검찰에 빨리 조사해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SPC는 또 허 회장의 건강과 관련한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PC는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측은 지난 달 2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SPC는 설명했다.

[SPC그룹의 입장문 전문]

허영인 SPC 회장은 2024. 3. 13.(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3. 18.(월) 09:30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3. 25.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3. 19. 및 3. 21.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였으며 허영인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었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그룹의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3. 25.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검찰 조사를 시작한지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없어 검사 일정이 지체되어 진단서 발급은 늦어졌으나,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허영인 회장과 가족들은 허영인 회장이 75세의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의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 소견을 존중하여 조금만 더 '절대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 29.(금)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건강상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출석요구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육지책으로 언제든 응급조치가 가능한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의 출장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검찰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허영인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검찰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 및 불출석 상황들을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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