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25 (토)
'금융상품 환불' 3년간 14조원
'금융상품 환불' 3년간 14조원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03.12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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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제외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소사례 매년 늘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환불해준 각종 금융(상품)거래가 약 492만건, 금액으론 약 1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환불해준 각종 금융(상품)거래가 약 492만건, 금액으론 약 1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 14조4342억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13조9968억원(97.0%)으로 청약철회 신청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였다. 인터넷은행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했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금융사의 상품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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