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상해, 대중교통 사고 당하면 최대 2천만원 보장
용인특례시는 지역 주민이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휴가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험혜택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해당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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