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20 (일)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0)민감해진 직원의 개인정보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0)민감해진 직원의 개인정보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3.11.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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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 비상 연락망 만드는 것도 동의가 없으면 '위법'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경우에도 허락 받아야
직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직원의 사전 동의 필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실시 된 지가 꽤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는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와 그 가족의 정보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최근 A회사 B사장은 직원이 출근을 안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직원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만들려고 했다가,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좋은 취지로 비상연락망을 만드는 것이 왜 법 위반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었다. 사실 이런 사례는 회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실시 된 지가 꽤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는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와 그 가족의 정보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의 가족 전화번호 등도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이 당사자 동의 없이는 금지되있다. 가족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데, 자녀 학비 지원이나 직계존속 건강진단비 지원을 위해 가족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직원의 동의가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제1항2호)

이렇게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문제 되는 사례 중 회사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몇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채용 단계에서 사상, 신념, 노조가입 및 탈퇴 여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그 수집이 불가능하고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등은 관련 법에 일반 회사와 별로 관련이 없는 10가지 경우에 한 해 조회 가능하므로 입사 지원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둘째,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예정자의 전 직장에서의 징계 유무, 근무 태도 등 이력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평판 조회'(레퍼런스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합법적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법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지원자로부터 '평판조회 실시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하다.

셋째,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업무담당자 연락처(사무실전화번호,회사이메일) 제공은 직원도 예측 가능하고 누설 시 직원에게 큰 피해가 없으므로 가능하다.

넷째, 직원의 이메일 조사는 매우 한정적 조건, 즉 "직원의 비밀누설 혐의가 상당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직원이 열람에 동의하는 상태에서 직원 입회하에 한다"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기술팀 직원이 회사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정황증거와 함께 입수하여 해당 근로자를 불러 "너의 메일을 조사해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받아 검색을 하는 경우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 등에 "회사 재산인 PC를 통해 회사 메일로 교신한 내용에 대해 회사 열람권을 인정한다"라고 사전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의서가 있어도 무단으로 내용 검색 시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섯째, CCTV 설치와 관련, 고객 상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거나 물품창고 또는 금고 등에 대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설안전이나 회사자산 보호가 목적이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법이다.

여섯째, 회사가 사업의 양도나 합병 등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타 회사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전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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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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