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등 모두 191명이 102억원의 세금 내지 않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용인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전격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라고 용이특례시측은 설명했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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