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채무보증'은 영농어자재 구입자금 등 지급채무에 대해 부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의 종류는 주채무 성격에 따라 '대출보증'과 '상거래 채무보증'으로 구분되는데, '대출보증'은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고, '상거래 채무보증'은 상거래에 의한 영농어자재 구입자금 등 지급채무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이다. 또한 신용보증은 지원근거에 따라 '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으로 분류된다. 이 중 일반보증은 농림어업인의 농림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이며, 우대보증은 일반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는 보증이다. 특례보증은 농어업재해대책자금ㆍ부채대책자금ㆍ농어업경영회생자금ㆍ사료구매자금 등이다.

2020년 말 기준 전체 보증 잔액 16조 4,399억원 중 일반보증은 10조 1,073억원(61.5%), 우대보증은 4조 3,286억원(26.3%), 특례보증은 2조 40억원(12.2%)이다. 2020년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으로 1조 5,325억원을 지원했고 재해대책자금 3,358억원, 사료구매자금 4,528억원, 농어업경영회생자금 1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약 8,544억원을 특례보증 신규보증으로 지원했다.
보증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부담률(부분보증비율)의 결정방법과 관련해 보증기관이 채무의 전부를 보증하는 '전액보증'과 금융기관에도 일부 보증책임을 지우는 '부분보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액 보증 대상은 농어업인의 총 보증잔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이 해당하며, 특히 2018년 전액보증 대상 금액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부분보증은 IMF의 권고에 따라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부담을 부분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게 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적격 대상자의 선정과 회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부분보증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부담률은 농ㆍ축협 및 수협, 산림조합에서 보증을 받은 농어업인ㆍ영농(어)조합법인ㆍ농(어)업회사법인 등은 85:15, 그 외 보증대상자의 경우 80:20으로 대상자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농어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은 80:20, 그 외 보증대상자의 경우 75:25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여부에 따라서도 차등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