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18:35 (화)
[농협 60년사] (5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농협 60년사] (5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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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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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조달 지원하고, 금융기관 손해위험도 덜어 균형발전에 이바지
2020년 말 기준 보증 총한도는 19조 6,940억원 … 운용 배수는 16.7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가 농림어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그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농림수산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대손 위험을 해소해 농림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력 보완 ▲금융기관의 대손 위험 해소와 자금고정화 방지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등의 기능을 지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제도는 1971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72년 신용보증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된 독립된 기구를 두지 않고 기금의 운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농협중앙회를 관리기관으로 해 위탁 운용하고 있다. 또 기금을 농업ㆍ어업ㆍ임업 업종별로 전문화하지 않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라는 단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보증토록 했다. 대위변제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재보증제도 없이 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농신보 홍보(1978년 10월 23일 농민신문). 자료=『한국농협 60년사』. 

한편 지역 농ㆍ축ㆍ인삼협,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그리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해 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계약체결 금융기관은 농협 1,119개소(농협은행 1, 회원조합 1,118), 수협 89개소(중앙회 1, 회원조합 88), 산림조합 139개소(중앙회 1, 회원조합 138),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개소(본사 1)를 포함해 총 1,348개소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홈페이지(nongshinbo.nonghyup.com)를 통해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통합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등 보증업무의 전산화를 이루었다. 2020년에는 농림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평가시스템을 재구축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ㆍ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순익금으로 조성되고,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에 사용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 예치,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 발행채권 매입 등을 통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신규 기금조성액은 정부 출연금 1,000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1,386억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2,386억원이 늘었다. 기본재산은 전년도 말 1조 449억원에 비해 602억원이 감소한 9,847억원이다. 보증 총한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기금(기본재산)의 20배로 정해져 있는데, 2020년 말 기준 보증 총한도는 19조 6,940억원아며 운용 배수는 16.7배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농어업인에게 균형 있는 보증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특정인에 대한 보증 집중에 따른 대위변제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 이내, 법인은 20억원 이내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심의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억원 이내까지 보증한도를 인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한도와 보증심사 방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된다.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타 신보(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차감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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