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일 없으면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 해야
해고 당할 정도의 비리 또는 사고가 있었으면 퇴직일 무의미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퇴직에는 직원이 스스로 원하는"사직(사표)"의 형식과 회사가 직원을 강제로 떠나게 만드는"해고"의 2가지가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노동법은 전체 퇴직 건의 약 10%가 안 되는"해고"문제를 주로 다루나, 퇴직 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직도 법적 문제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에는"직원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사표도 내지 않고 구두나 메일로"그만 다니겠다"라고만 말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럴 경우 회사는 이 직원에 대한 사직처리를 위해"퇴직일자"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반드시 문자메세지나 전화연락을 하여 퇴직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만둔 날의 다음 날로 퇴직일자 확정)
둘째, 사표를 제출하긴 하는데 ㆍ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말을 바꿔"그때 사표는 내 본심이 아니라 반성과 결의를 다지는 의미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예외는 있다. 해고 당할 정도의 비리 또는 사고를 일으켜, 회사의 권유나 자진하여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표를 제출했다면 그것은 사직이나 징계여부를 회사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므로 퇴직일자가 없어도 퇴직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지 않고, 가족이나 동료직원이 대신 사표를 써서 내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큰 병에 걸려 병상에 있거나 회사에 얼굴을 내밀기 힘들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다. 이럴 경우 당사자에게 그 의사를 되물어 봐야 하지만,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즉시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절차를 밟아 해당 직원이 응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응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봐도 좋다.
넷째,"사직원은 1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이 그렇게 했지만, 회사가 그보다 빨리 그만두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 회사가 사전 규정을 둔 목적은 갑작스런 직원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우수 인력이라면 퇴직의사를 거두게 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둔 규정인데, 회사가 평소에 "나가 줬으면..." 바랬던 직원이 사표를 내면 회사는 오히려 그 직원의 빠른 퇴직을 원한다. 그럴 경우 직원과 퇴직일자를 다시 협의하여 직원이 거기에 동의하면 퇴직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다섯째,"사직원은 1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사직의사를 받은 지 1개월 되는 시점에서 퇴직 처리를 해줘야 한다. 단, 회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급제(일급제나 주급제가 아닌) 근로자는 민법 규정에 의거,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가령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책정기간이 매월 1일~ 말일이라면(급여지급일은 관계없음) 10월 15일에 제출된 사표의 효력은 12월 1일 발생한다.
여섯째, 퇴직실무의 특별한 사례로서, 회사의 사표 제출요구도 없음에도"그때까지 뭔가 내 능력을 보여 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령 수개월 뒤의 퇴직일자가 적힌 사표를 제출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사표를 받는 즉시"귀하의 사표는 회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해당 직원에게 해야 한다. 그래야 수개월 뒤 그 시점에서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지나치게 빨리 제출된 사표(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표라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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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